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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쏠쏠한 꿀팁
경제활동 리스크! 전세보증보험으로 대비하기
2019. 6. 21. 08:00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곤 하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 자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하는 첫걸음이죠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전세란 무엇일까요? 현재 전세 가격 시세가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낮아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억 원에 전셋집 계약을 했는데 시세가 1 5,000만 원으로 떨어진 경우죠!


역전세가 발생하면 왜 문제일까요?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을 생각해보면되는데요.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니, 집주인은 자신의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세입자 : 전세금 2억 원 돌려주세요.

집주인 : 제가 돈이 부족해서요

세입자 : 어떻게 이런 일이!

 

역전세보다 무서운 깡통전세! 그렇다면 깡통전세란? 아예 집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것이죠.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1년에 전세 가격의 0.128%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하구요. 보험료는 1년에 약 13만 원! 전세 계약은 2년이니 2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면?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계약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년짜리 전세 계약인데, 1년이 끝나갈 때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1년치(13만 원)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뜻이죠.


다만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2년 만기 중 1년이 넘으면) 아예 보험을 받아주지 않으니, 날짜를 잘 계산해서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시 보증조건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중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는지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지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인지

- 선순위채권주택가격의 60% 이하 인지

  (단독·다가구의 경우 80% ,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이하 인지


확인하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index.jsp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17 5월 이후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할수 있게 된 전세보증보험! 최근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늘어 처리 시간이 한달이상 소요 된다고 하니 일정을 촉박하게 잡지 말고 미리 미리 확인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승찬(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