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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쏠쏠한 꿀팁
근로자의 날 궁금증 해결! (휴무와 출근 수당 등)
2019. 5. 1. 08:00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 근로자의 날!


"나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걸까?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출근 여부와 출근 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해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요~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턴 또는 계약직 근로자 모두 해당되죠!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시청 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사설기관인 병원과 은행 또는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기도 해요. 근로자의 날, 병원 또는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면 미리 전화를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왜 근로자의 날에 정상운영을 하는 것일까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도 근로자가 맞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근로조건을 따르기 때문이랍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되지는 않아요.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20185월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2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①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었는데요~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었죠.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하였답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지 않게 된 것인데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일로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그 동안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1년간 80% 이상 출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는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달라진 근로기준법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 깊은  하루를 보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