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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사 시즌을 맞이하여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짐 정리부터, 이삿짐 센터 선택, 공과금 정산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이사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사 당일 놓치는 부분이 생겨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 초보자를 위한 이사 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이사날짜와 이삿짐 센터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손 없는 날’과 주말을 피하면 이사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답니다. 이사 할 때 대부분 손 없는 날과 주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다른 날짜보다 비싸기 때문이죠.
*손 없는 날 :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혼례, 이사, 개업 등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랍니다.
이사 날짜를 정했다면, 이삿짐 센터를 선택해야겠죠! 이삿짐 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최소 2~3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후 각 업체의 가격, 서비스, 보상조건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계약 할 땐, 이사 시 운반차량, 기타 옵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사 시 거주하던 집의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도시가스요금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여 자칫하면 놓치기 쉽죠. 헷갈리는 공과금 정산,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① 도시가스
이사 1~3일 전,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퇴거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거주하고 계신 주택 내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 계량기의 숫자와 함께 주소를 알려주시면 가스비를 정산하실 수 있어요.
② 전기
전기요금의 경우는 이사 당일에 정산해주셔야 하는데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두꺼비집의 검침숫자를 불러주면 된답니다. 이후 안내된 계좌로 정산된 전기 요금을 입금하면 정산이 완료되며, 이때 이사할 집 주소를 등록한다면 재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이사철과 맞물려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한전 어플을 통해 손쉽게 전기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③ 수도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별로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고객센터 번호는 수도요금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정산 문의를 하면 문자를 통해 정산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에는 각종 주소지 변경 처리를 해주세요!
주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 반송, 분실 등으로 인한 미수신으로 미납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사 전 반드시 변경해주세요. 우체국의 ‘우편물 주소지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우편물 외에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 신문, 우유 등 주소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한 후 이사할 집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해주세요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가구 배치도를 그려본다면 이사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방의 크기와 동선 등을 파악하고, 집의 도면을 간략하게 그려 어느 위치에 가구를 배치할지 정해보세요!
사전에 그려두었던 배치도를 보고 이사 당일에 이삿짐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랍니다. 또한 가구를 잘못 배치하여 가구를 다시 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사 후 이사비용을 정산하기 전, 이삿짐 분실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흠집,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사 전 가구 사진을 찍어 이사 후의 상태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만약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사진을 찍어 이삿짐 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보상을 받을 때 수월하답니다.
단, 파손 위험이 높은 물건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따로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때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로 하여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사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를 통해 똑똑하게 이사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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