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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하기
2015. 12. 7.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얼마 전 하이현의 친구는 출산 준비로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 중 처음으로 워킹맘이 되기 때문에 다들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는데요. 이번기회를 통해 하이현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 출산후에 복귀하는 과정까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출산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워킹맘은 복귀 후의 생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_< 그래서 오늘은 하이현이 알게 된 출산 후 복귀하는 방법 등 현대해상 블로그 가족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출산 후 복귀 준비하기! 함께 보실까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은 직장으로 다시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 예비 부모님들은 이점도 꼭 유념해주세요^^ 출산 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복귀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다음으로는 육아 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해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점도 기억해주세요~



출산휴가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출산휴가를 잘 보내려면 출산 휴가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드려요. 먼저, 일과 가정에서 육아 휴직을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꼼꼼히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고, 언제 출산휴가를 낼 것인지 일정을 정해 빈 자리를 대체해 줄 동료와 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 업무 인수인계를 깔끔히 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직장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하이현이 소개해드린 출산휴가 후 복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른 휴가들도 그렇겠지만 육아휴직은 더욱 더 준비를 꼼꼼히 하고, 계획을 세워 해야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쏠쏠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 드려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