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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또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 차종에 따라 다른 표준 세율로 부과되고는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000cc 이하일 때 cc당 80원, 1600cc 이하일 때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때 cc당 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100,000원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의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나의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택스 혹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한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다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다양한 금융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겠죠?
자동차세 납부 기간
그렇다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상반기: 6월 16일~6월 30일, 하반기: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혜택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바로 연납 공제혜택을 받는 방법인데요.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의 경우 연납 시 익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세액공제율이 7%로 적용됩니다. 꼭 잊지 말고, 연납 신청을 해 자동차세 공제혜택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자동차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하지 말고 미리 연납해 쏠쏠한 할인 혜택과 공제율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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