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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국내외적 요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금융에 갖는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금융]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이슈 #2에서는 현재 가장 핫한 금융 시장 이슈인 가상화폐와 개인 DSR 규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주식과 더불어 가장 많은 자금이 모여드는 금융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이 시장은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개별 코인들의 불안정한 가치로 인해 과도한 가격 변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슈를 생성해가며 폭발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유명인이 계속 언급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지난 4월 1일만 해도 겨우 종가 기준 77원에 불과했던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이 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 기업의 CEO에 의해 다량의 자본이 쏠리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려다가 되려 많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좋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너무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죠?
2. 개인 DSR 40% 규제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단어로, 매년 버는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돈과 이자(원리금)에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연 4,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돈이 2,000만 원이면, 이 사람의 DSR은 50%라고 보면 된답니다.
기존 DSR 기준이 개인마다 달랐으나, 이번 7월부터 모두 40%로 맞추겠다는 것인데요. 모든 대출에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투기가 심해 규제받는 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 원이 넘는 돈을 신용대출 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이나 정부 정책과 연결된 대출은 40%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3.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작년에 새로 나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신고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입신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변경•갱신을 하면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제 시장의 핫한 가상화폐부터 개인 대출 규제 및 전월세신고제 시행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욱더 이롭고 발 빠른 금융 이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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