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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해 우리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면?
2019. 1. 14. 08:00




부쩍 온 몸이 시릴 정도로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과 히터 등 집에서 온열기구를 켜 놓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그날 아침에도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켜놓고 있다 깜빡 잠이 들어 늦잠을 자고 말았죠. 지각 할 까봐 정신 없이 집을 나서고,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전기 장판을 켜 놓고 온 것이 떠오르더군요.


마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루 종일 켜둔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했더라 고요. 이웃집까지 불이 옮겨 붙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천만 다행이었지만, 제 집은 원상복구를 위해 약 2주 정도 내부 수리가 필요했죠.



당장 장기간 임시로 거주할 곳을 찾는 것도 막막한데, 하루 이틀도 아닌 2주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시거주 비용까지 생각하니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이럴 ,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의 주택화재및붕괴등 임시거주비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의 주택화재및붕괴등 임시거주비보장 특약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손해를 입어 4일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4일째부터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린답니다.


,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현대해상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해요. ^^


보험금의 경우 사고 1건 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 최대 90일 한도로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의 숙박비와 ,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식대도 임시거주비로 지급해드리죠!



더불어,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우리집의 실제 손해와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형으로 가입 시에는 우리 가족 상해치료비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


건조하고 추운날씨로 인해 온열기구 사용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겨울철!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과 함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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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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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190221 (승인일 :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