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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온 몸이 시릴 정도로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과 히터 등 집에서 온열기구를 켜 놓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그날 아침에도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켜놓고 있다 깜빡 잠이 들어 늦잠을 자고 말았죠. 지각 할 까봐 정신 없이 집을 나서고,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 전기 장판을 켜 놓고 온 것이 떠오르더군요.
마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루 종일 켜둔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했더라 고요. 이웃집까지 불이 옮겨 붙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천만 다행이었지만, 제 집은 원상복구를 위해 약 2주 정도 내부 수리가 필요했죠.
당장 장기간 임시로 거주할 곳을 찾는 것도 막막한데, 하루 이틀도 아닌 2주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시거주 비용까지 생각하니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이럴 때,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의 주택화재및붕괴등 임시거주비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의 주택화재및붕괴등 임시거주비보장 특약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손해를 입어 4일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4일째부터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린답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현대해상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해요. ^^
보험금의 경우 사고 1건 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 최대 90일 한도로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의 숙박비와 ,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식대도 임시거주비로 지급해드리죠!
더불어,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우리집의 실제 손해와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형으로 가입 시에는 우리 가족 상해치료비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
건조하고 추운날씨로 인해 온열기구 사용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겨울철! 현대해상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과 함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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