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즐기며 촬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김건모씨의 38개 드론 수집품이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로 항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날릴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론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드론 인구수
드론 인구는 경제력이 있는 키덜트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등록된 드론 동호회 인구는 2,000명이 넘고, 그 규모는 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드론의 종류는 단순 취미용 드론부터 고공 촬영, 배달,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용 드론, 드론 레이싱까지 무궁무진하답니다.
특히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영화·드라마 제작사와 언론사에서 널리 이용되며, 대중화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색다른 앵글로 생생하게 풍경을 렌즈에 담을 수 있답니다. 또, 과거의 항공 촬영보다 더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드론 비행시 안전사고 주의
드론은 색다른 생동감을 전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안전사고 문제가 존재합니다. 크게 드론 추락, 충돌, 기물 파손 및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고입니다.
1kg 무게의 드론이 150m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2톤의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실제로 올해 어린이날 봉화 한국과자축제장에서 사탕을 뿌리던 드론이 추락해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다쳤습니다. 떨어지는 드론의 날개를 피하지 못한 채 얼굴과 손을 베이는 사고였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드론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현황'에서는 드론 사용자의 38.9%는 야외활동 중 사고를, 20.5%는 위해사고를 경험할 정도로 사고가 잦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으로 2016년 12월 수원에서는 헬륨기구가 찢어지기도 하고, 군부대에 드론이 출몰해 비상발령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도 2014년 6건, 2015년 20건, 2016년 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드론 불법 비행 연간 적발 건수 또한 수도권에서만 50여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드론 관련 항공법 제대로 숙지하기
그렇다면 드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항공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법 제68조(201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다음 상황에서의 드론 비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
- 서울 일부 9.3km, 휴전선 인근 및 기타 지정된 구역
- 전국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페스티벌, 스포츠 경기장 등)
- 안개와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및 조종자 음주 상태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드론을 작동하기 전, 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에서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업자의 경우,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후 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하이현과 함께 요즘 핫한 드론을 재미있고 안전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의사항과 예방법 참고하셔서 멋진 드론 조종사가 되어 무사고 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