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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튼튼한 건강
운전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1탄
2015. 10. 29.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 분들도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땐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알쏭달쏭한 운전상식들! 혹시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오늘은 하이현이 여러분의 안전 운전과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필수 상식을 짚어 드리려고 해요~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초보 운전자 분들은 물론 무사고 20년 경력 베테랑 운전자분들 모두! 헷갈리셨던 내용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걸린 상황!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없다면?! 당신은 요령껏 좌회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녹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초보 운전자들이라면 더욱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진행해야 하며, 다른 때에는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보호’라고 해서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헷갈리는 제도가 바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입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시 좌회전 신호는 물론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면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비보호표지와 함께 ‘직진신호 시 좌회전 가능’ 이라는 보조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현재 전국 518개 교차로에서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뒷 차량이 비켜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뒷 차량에게 반드시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했다는 점과 일반도로나 전용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정주행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르면 다른 차를 추월하려면 좌측으로 통행하고,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를 해주셔야 해요! 또한 추월을 하셨다면 1차선을 점유하면 안되는데요. 빠른 속도라고 해도 1차선에서 추월 목적이 아닌 정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한 후 반드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교차로 우회전과 유턴 차량 중 우선순위!


우회전하는 차와 반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얽힌 상황! 이 때 우선권은 어떤 차량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유턴 차량입니다! 유턴은 대부분 보행 신호, 적신호, 좌회전 신호 등의 지시를 받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 모두 ‘비보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혹은 유턴을 하실 때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주세요.



반면 유턴하는 차량끼리 우선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가장 앞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유턴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있는 차량이 먼저 유턴을 하거나 혹은 앞차와 함께 유턴하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하면 뒤에 있는 차량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초보운전자 분들은 특히 꼭 기억해주세요~^^



비접촉 사고의 뺑소니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골목에서 자전거를 탄 학생이 튀어나온 상황! 운전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급정거를 해서 다행히 충돌 사고는 피했지만 놀라서 넘어진 학생! 이때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골목길을 그냥 빠져나간다면 ‘비접촉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란 차량 혹은 보행자 간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더라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괜찮아 보여도 우선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은 없는지 묻고 살피며 상황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지인에게 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역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끼어들기와 보복운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과실을 따질 수 있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적색점멸 신호'와 '황색점멸 신호'의 차이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황색등화가 점멸(불이 꺼졌다 켜졌다 함)하면 운전자는 다른 교통 혹은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적색등화가 점멸한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 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곳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중대사고 11개 항목 위반으로 형사입건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이현이 알려드린 운전상식! 많은 도움 되셨나요?^^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지 오래된 장롱면허 운전자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니, 혹시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