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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연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는 법!
2024. 12. 6. 14:01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 12월 한 달 동안 모인 기부금 액수는 1~11월 평균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연말에는 많은 분이 기부를 통해 의미 있는 시기를 보내는데요. 연말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따뜻한 연말 기부 문화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위한 기부 문화

 

 

연말에는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시기인 만큼 기부 문화 또한 자리잡혀 있습니다.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기부 행사를 열어 나눔을 독려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등이 있습니다.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기부자에게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주는 사회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문화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겠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 기관 목록을 확인하거나 기부하려는 단체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금이 홈택스 내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 주세요. 자영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다양한 기부 방법 중 간편하게 기부하고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부 완료 시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기부 포인트를 받습니다. 받은 포인트를 통해 사이트에 등록된 각 지역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죠.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는 혜택까지 받기 때문에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부 참여는 지자체 및 전국 농협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명한 기부 방법

 

 

연말에 기부할 예정이라면 기부 계획을 세우고 절세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더라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소득 수준에 맞는 기부 금액 설정: 기부 전 소득에 따라 기부금 한도를 미리 정해 주세요. 과도한 기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파악: 기부금 공제는 총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금 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번 연도에 소득이 높다면 더욱 많이 기부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죠. 

✅기부금 영수증 보관: 기부한 단체에 따라 홈텍스에 기부 내역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 영수증은 보관해 주세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기부는 나눔의 기쁨과 함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소소한 기부를 통해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