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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보험 상식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일까? 층간소음의 모든 것 알아보기!
2024. 1. 29. 14:07

 

 

아파트, 빌라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층간소음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29 3,309건이라고 합니다.

2018년엔 28,231건이던 민원이 2021년에는 46,596건으로 증가하는 등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심하면 불면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시간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극심한 피해를 막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대해상과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부터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주간 기준

 

낮 시간에 가정에서 일상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데요. 일상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음이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걷거나 뛰어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39dB을 초과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 소음이 57Lmax를 초과해 1시간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시에도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스피커를 통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45dB을 넘는 소음이 5분간 발생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 야간 기준

 

야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상을 끝내고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주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늦은 시간에는 공기의 밀도 차 때문에 음파가 굴절되며 같은 크기의 소리도 더 잘 들리게 되는데요. 층간소음 규정에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직접 충격 소음인 경우 그 기준이 34dB로 강화됩니다. 최고소음도 기준 또한 52Lmax로 상향되는데요. 한편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40dB을 넘는 소음이 5분간 발생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30dB, 성인의 발걸음 소리가 40~45dB, 조용한 사무실이 50dB이라고 하니 야간에는 더욱 신경 쓰고 주의하는 편이 좋겠죠?

 

 

 

 

 

 

 

 

층간소음 방지 및 대응법

 

일상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웃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상 소음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실화 신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바닥 매트 깔기 등이 있죠. 작은 실천으로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보복성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는데요.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이웃과 원활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이 있는데요. 상담이 접수되면, 공동 주택 관리 주체에게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현장 진단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사 결과 층간소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등의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상과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부터 대처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는다면 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에 가입 시, 층간소음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정의 다양한 위험부터 화재 피해 보상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과 함께 층간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편안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311호 (유효기간 2024.1.29~ 202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