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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특성 분석 및 예방 사례
2019. 12. 18. 10:00


국내 음주 관련 교통사고 문제는 20181218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경찰청의 1분기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7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 37천 건보다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분기에 3천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도 42.5%를 차지하고 있어 상습 음주사고에 대한 뚜렷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경찰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 음주사고를 토대로 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 사례를 알아 보도록 할게요.^^



보험사 음주사고 기준으로 구분되는 상습 음주자의 유형에는 물피를 동반하는 경미한 음주사고가 많으며, 인명피해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 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당사 음주운전 사고건 중 경찰신고 여부에 따른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886.9%였던 경찰신고 비율이 20196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윤창호법 개정 전후의 경찰신고 비율을 비교해보면, 71.7%에서 65.3%6.4%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죠! 


음주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경찰신고 비율은 사망사고(-9.8%p)를 제외하고는 20%p 이상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형사・행정처벌 강화로 인해 경찰신고 비율이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경미한 사고(경상, 물피)의 경찰신고 비율이 60% 이하로 낮아지고 있어 경찰신고 의무화와 함께 민사측면의 보험제도 강화도 필요해보입니다.



625일 이후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본, 칠레, 터키와 같은 수준이 되었고 유럽과의 격차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사업용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의 상습 음주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시행중인 사업용 운전자와 청소년·초보 운전자의 음주단속 기준(0.00%~0.02%)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음주사고 발생률은 60대 이상(0.19/천대), 50(0.11/천대), 40(0.08/천 대)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심각도를 의미하는 건당 보험금은 20(9,415천 원/), 30(8,190천 원/), 40(7,196천 원/) 순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사고의 빈도는 고령 운전자가, 음주사고의 심각도는 20대 젊은 운전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20대 초보 운전자에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외의 청소년・초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 기준(0.00~0.02%)을 강화한 법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또한 주간 음주사고 비율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음주단속 추진도 병행되어야 하죠!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재범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32.1(7.7개월)로 분석되었습니다. 음주사고 발생 횟수별 준수기간을 분석해보면, 2회는 약 8개월, 3회는 약 3개월, 4회 이상은 약 1주일 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사 상습 음주사고 다발자(2회 이상)의 준수기간과 2015년 경찰에서 발표한 준수기간을 비교해보아도 약 47.4~52.4개월 더 짧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제도 강화와 면허 영구박탈 제도와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행정처벌과 함께 시동잠금장치(혈중알코올농도가 0인 경우 엔진 점화, 0.02 이하 경고 후 점화, 0.02 이상 엔진이 잠김. 타인의 대신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생체인식기술(지문, 홍채) 도입)설치 의무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방식은 사법규제와 행정규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법규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보호관찰 기간 포함)에 장착을 강제명령하는 방식이며, 행정규제는 면허발급기관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간을 완화해주는 대신시동잠금장치 설치를 명령(선택/의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미국 43개 주에서는 개봉된 주류용기를 차량 내에 소지하는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하는 개봉된 주류용기에 관한 법률(OpenContainer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주는 음주운전 3회위반자의 자동차를 몰수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에서는 단속 경찰이 현장 번호판 압수와 음주 위반자가 거주지 외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차량 부동화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도로교통법(65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외에도 신문 1면에 신상공개를 추가하는 제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 음주운전 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음주운전 관련 법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죠그럼 오늘도 현대해상과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