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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튼튼한 건강
긴긴 추석연휴,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2017. 9. 25. 08:00

안녕하세요!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요즘은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인 펫밀리라는 말이 유행일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펫팸족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추석연휴 동안 주의해야 할 안전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동 시 주의사항


추석연휴에 대중교통을 타고 반려동물과 이동해야 한다면 각 운송수단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버스의 경우에는 규정상 차 안으로 들어오는 동물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 조건을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은 운영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소형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차는 추가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입국 나라나 항공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영국, 홍콩, 뉴질랜드는 동물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나라이고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기는 보통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의 이동장과 동물 체중을 합친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 한 마리만 이동장에 넣어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자가용 이동 시 주의사항


추석 귀향길에 집에 홀로 남겨두기 불안해 자가용으로 함께 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반려동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먼저 반려동물이 불안해 하는 모습이 걱정되어 품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니 삼가주셔야 합니다. 


애완용 이동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갑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운전중 오작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반려동물을 자가용에 태우고 함께 이동 할 때는 전용 케이지, 카시트, 가슴줄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활동 범위가 운전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명절 음식


명절은 다른 때 보다 좀 더 기름지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실 거에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명절 음식들이 반려동물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명절이면 으레 따라오는 산적과 같은 기름진 육류를 피해야 하는데요. 식이성 알레르기의 주원인이 되는 기름진 육류는 피부병,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류에서는 배, 사과, 파, 마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배의 경우 소량은 괜찮지만, 신장 결석 중의 하나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 마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은 반려동물이 섭취했을 때 적혈구가 손상되고 빈혈, 혈뇨 증세 등 매우 해로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추석연휴 기간 반려동물 안전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사고 없이 무탈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이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