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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잠시 줄었던 화재 사고는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입니다. 화재는 인명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화재 사고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및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 공표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게 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실화란 실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화재를 내더라도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배상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8일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뿐 아니라 의도성이 없는 실수와 같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 사고도 주변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이 강화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내 집이나 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가 아닌 연기나 유해 물질 같은 간접적인 요소로 인한 주변 피해도 최초 화재의 책임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화재 보험은 화재 사고로 입은 피보험자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주로 주택이나, 사무실 또는 건물 내 시설물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화재배상책임보장 특약인데요. 특약 가입을 통해 화재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화재로 인해 옆집에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재물 손해 배상을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신체장해 배상책임도 보상합니다. (특약 가입 시)
다른 사람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최초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배상 책임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방의 화재 현장 조사서나 경찰의 화재 현장 감식 결과서 또는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 등을 검토해 일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형법 제170조 실화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은 특약 가입 시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상해 후유 장해, 운전자 보장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데요. 특약 가입 시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는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화재 사고는 조심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해상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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