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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보험 상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전제품 수리비, 보험으로 보장 가능하다?
2024. 7. 4. 12:28

 

 

가전제품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접목 등으로 한층 똑똑한 가전제품들이 매일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높은 기술력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TV나 냉장고 등의 필수 가전제품은 고가의 수리 비용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가전제품 수리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필수 가전제품들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전제품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

 

소모성 부품이 많은 가전제품은 특히 사용량에 비례하여 고장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주요 부품 수리비는 제품가격의 12% 수준으로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밥솥의 경우 수리비가 제품가격의 20%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소비자들 또한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가전제품 수리 비용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63.9%의 소비자가 수리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

 

수리비 지출이 큰 가전제품은 보험에 가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TV나 냉장고, 컴퓨터 등 고가의 생필품들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 특약에 가입 시 수리비를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장 수리 비용은 100만 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장 제품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수리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실제 수리비, 보험가입금액 중 최저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특약 가입 시) 특히 생활보험은 가입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활 보장으로 가전제품도 든든하게!

 

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은 화재나 누수 외에도 특약을 통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을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가정생활에 많이 쓰이는 18대 가전제품 수리비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데요.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발생한 수리 비용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사고 건당 자기부담금 2만 원 제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족 중 2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가입할 경우 기본계약 및 상품에 부가된 보장 특약에 한하여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해 줍니다. 또한 재물손해 관련 보장 특약 2개 이상 가입했다면 재물 소재지에 부가된 보장 특약에 의해 영업보험료 기준 2건 이상일 때 1%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역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일상 속 다양한 위험 보장

 

가전제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피해금이 확정된 경우 가입된 보험의 보상비율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분쟁이 잦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보험으로 대비 가능합니다. 층간 소음이 법으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설 경우 특약으로 보장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 강도나 절도 등으로 인해 도난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든든하게 대비해보세요. (특약 가입 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이 고장 난다면, 수리비는 물론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요. 수리비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적절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험은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 든든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과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소비자24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2695호(유효기간 2024.07.03~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