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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쏠쏠한 꿀팁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깨알정보!
2018. 1. 4.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생각으로도 벌써 머리가 지끈 지끈할 정도로 연말정산은 참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이 더욱 많은데요. 과연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바로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깨알 정보를 소개합니다.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혜택이 생기면서 자녀 세액공제와 함께 중복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0세~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3년 동안 아동수 당과기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명당 30만 원이던 출생, 입양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씩 차등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료비 항목에서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꼭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점 꼭 주의하세요!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도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교육비는 꼭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더불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최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1명 당 연 300만 원)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답니다.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 감면도 가능해졌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이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말정산의 고수들이라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 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5%가 추가되어 총 4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기차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자가용보다는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깨알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현대해상이 소개해드린 깨알 정보를 통해 알뜰하게 환급받고 뜻밖의 13월의 월급 받는 기분을 함께 내보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