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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고 방학동안 한산했던 등하굣길이 다시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통 안전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주의사항이 있으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스쿨존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물론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됩니다.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500m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만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조건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의미하는데, 서울시는 2024년부터 도로 폭이 8m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며, 보다 촘촘한 사고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 시 도로별 제한속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력과 대처능력이 부족 하므로,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 엄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거나 달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주정차된 차량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에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어도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단, 통학버스와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차량은 경찰청이 허용하는 구역에 한해 5분 이내의 정차만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전자가 함께 노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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