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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안전한 운전
운전자라면 주목!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2025. 2. 20. 16:40

 

 

운전자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도로 교통법, 이 도로 교통법은 매년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에 맞춰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 교통법 신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25년 신설 조항 첫 번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음주 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술타기 처벌’ 시행일은 2025년 6월 4일부터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할 경우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5년 신설 조항 두 번째,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여기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 자율주행 시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3월 20일부터이니 기술의 발전에 따른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전 허가를 받았다면 꼭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행자를 위한 추가 변경 내용

 

이 외 25년 도로 교통법 중 한 번 더 체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작년 10월부터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합니다.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 기계는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행자의 범위에는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 실외 이동로봇까지 포함됩니다.

 

 

 

도로 교통법의 개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는 것이 좋겠죠? 현대해상은 2025년에도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기원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