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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 오픈
2024. 6. 13. 14:28

 

 

고객이 ARS 통해 24시간 직접 출동 요청 가능

상담사 연결 없는 신속한 접수, 고객편의 제고

 

5일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담사 대기없이 ARS를 통해 현장출동 요청을 접수 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기존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 요청을 하기 위해 상담사와 전화연결을 기다려야 했으나,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이 ARS를 통해 상담사 연결 없이 사고처리 담당자의 현장 출동을 직접 요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를 통해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입고객 계약 정보와 사고위치 정보를 현장출동자에게 제공하며, 출동자는 접수 정보를 전달받는 즉시 신속하게 고객에게 안내전화 후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로 현장출동 접수가 단시간에 급증할 때에는 상담사의 연결을 장시간 기다려야 했으나, ARS를 통해 바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게 출동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상담사를 통한 사고접수 방법도 기존과 같이 제공하며, 고객 편의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다.

 

현대해상 강상우 소비자정책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태풍,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상담사 대기 없는 빠른 출동 요청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2406호 (유효기간 2024-06-13~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