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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량은 현금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카드를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요령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겠죠? 먼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신용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반복되는 숫자 등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금물! 카드를 여러장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을 지갑 속에 넣어두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인데요.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나 이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 중인 카드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만약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부정사용 여부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합니다.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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