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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문구인데요.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1년 유실·유기동물 수가 약 11만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유기견, 파양견이 많아질수록 많은 분들이 유기견 입양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 공부가 필요한데요. H멍냥아카데미에서 오늘은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할 때 주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은 유기 동물로 간주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별 유기 동물보호 기관으로 인계되는데요. 처음 7일간은 주인 찾기 공고를 하고,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유기견의 소유를 얻게 됩니다. 이후 유기견은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입소 후 3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임시보호자가 보호해 준다면 안락사의 위기에서 좀 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임시 보호는 유기견이 입양되기 전, 임시로 돌봐 주는 봉사활동인데요. 임시 보호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로 이 기간에 유기견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할 때도 숙지해야 할 주의점이 있는데요.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보호자와의 강한 애착 관계 형성은 유기견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임시 보호 기간에도 유기견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때 만든 기록은 다음 입양자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와 간식은 적정량만 급여해야 하는데요. 불규칙한 식사는 유기견의 식탐 행동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드린 주의점은 다음 입양처에서 원활한 적응을 위함이니 참고해 주세요.
유기견 입양은 다양한 공인업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자유연대 등에서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을 원한다면 공인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양동의서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원 절차와 심사가 마무리되면, 입양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유기견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 절차는 비슷하나 업체에 따라 의료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유기를 당한 경험은 강아지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로 남는데요. 때문에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반려인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낯선 환경에 행동 이상을 보이더라도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유기견은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기견 입양 후 종합검사와 예방접종은 필수적인데요. 강아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종합검사를 받기 이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료보험 가입 전 진행했던 종합검사에서 질병 판정을 받는다면, 보험 가입 후에도 질병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의료보험은 골절, 구내염, 중이염 등 반려견이 쉽게 걸리는 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순간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유기견이 가족이 된 순간 평생을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한번 상처받은 유기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유기견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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