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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일단 자취방을 구하는 것도 일이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도 많은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취하는 직장인을 위한 팁! 월세 내면서 손해 보지 않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꿀팁, 바로 월세 환급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말 정산 때 월세 세액을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2%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월세 환급 제도의 수급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월세 환급 제도 수급 조건>
1) 전용 면적 기준이 25평(85㎡)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3) 전입 신고자 : 월세 내는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함
4) 근로 소득 7천만 원 이하 (한 달 약 580~600만 원 이하)
월세 환급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한데요. 이때 월세 입금내역은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유지, 보수 비용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관리 부실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 대신 비용을 내야 한다면, 이를 통보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미리 수리 내역과 대략적인 비용을 알린다면 더 수월하겠죠? 만약 통보하지 않은 비용이 소액일 경우, 통상 관리 비용으로 인정되어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렇다면 월세 계약 시 거주 기간은 얼마나 보장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법령이 적혀 있습니다. 즉 최대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는 셈이죠. 따라서 이 기간에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 경우, 혹은 만료되었다며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부터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월세 내면서 손해보지 않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취하면서 헷갈렸던 것들 많으셨죠? 이점 유의하시면서 알뜰한 자취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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