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과세 기준부터 공제 혜택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차주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세 과세 기준과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공제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도로 이용 및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포함된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른 자동차세 과세 기준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자동차세는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 각각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데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6월에 1년분을 전액 부과합니다. 이때 2기분(7.1~12.31) 세액의 일부는 공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소유하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엔 1,000cc이하라면 cc 당 80원, 1,600cc 이하라면 cc 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 cc 당 200원으로 영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높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내 차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라면?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엔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처럼 중간에 이전 등록이나 말소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일과 말소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과세액이 조정되므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나의 위택스’를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신청 방법
6월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자동차세, 기왕 내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으면 좋을 텐데요. 바로 연납 공제 혜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금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선납 할인을 통해 연세액의 약 2.5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로 1년간 총 4차례 신청할 수 있는데, 9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1.25%가 공제되니, 6월에 신청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서울시는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방문, 거주 지역 시·군·구청 담당과에 전화 문의하는 방법으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등록증을 회수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는 꼭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납부나 납부 고지서를 통한 은행 납부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 주세요.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해서 공제율을 최대치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고, 편안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