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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SOS] 세무신고 안한 소득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14. 2. 17.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보상 SOS> 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아닌 제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아들이 사고 냈을 경우의 보상 기준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세무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생하지 않아야 할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시간적, 물리적, 신체적 피해와 손해가 막심하죠. 아무리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사고가 나기 전만 하겠습니까 만은.. 이왕이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죠. 그런데 평소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20년째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나해상 씨는 며칠 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인대가 늘어나고 퇴행성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길 20년간 슈퍼를 운영했으니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월 3,231,410원)에 따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세무 신고된 금액소액이어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하여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해상 씨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과장's answer

나해상 씨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세무 신고한 금액에 따라 일용 근로자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앞서 소송에서 '세무 신고'가 왜 화두로 떠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휴업손해' 산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휴업손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을 지급합니다. 수입감소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는데, 급여소득자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얻고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을 얻고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득은 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을 인정하게 되므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와 같이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있는 자의 소득인정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판사의 가치관 등에 따라 그 인정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세무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신고 자료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등에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나해상 씨 혼자 슈퍼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통계소득은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세무서 세무신고 자료를 보면 작년 1년간 신고 금액이 3,600,000원으로 월 평균 300,000원에 불과한 점,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신고 금액이 세무서 신고 금액과 비슷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해상은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액인 월 2,378,416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 300,000원 정도의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법원에서 신고소득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통계소득을 일실소득의 기준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격이 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보상 SOS> 시리즈

1탄: 임차인이 아닌 제 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탄: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아들, 사고를 냈다면?



투명한 세무신고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 어떤 일에서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세무신고 제대로 하기로 해요. :)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하이현이 친절히 알려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