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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절세를 위해 알아둬야 할 '퇴직연금'
2014. 2. 6.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셨나요? 좋은 블로그, Hi를 통해서 2014년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야기해보기도 했는데요. 벌써부터 2015년을 대비해 '절세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란 존재가 피부에 확~ 와 닿더라구요.^_ㅠ


그래서 절세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퇴직연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말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어두면 60%의 절세효과가 있다(머니투데이 기사 참고)'라던가,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퇴직연금' 3단계 스펙 갖춰야 한다(국민일보 기사 참고)' 던가.. 노후보장과 절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료를 참고해보니, 시행 8년여 만에 가입률은 45.6%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4%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퇴직연금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대해상과 같은 금융사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현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이때 기존의 '퇴직금'과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현대해상과 같은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납부해 관리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회사도 법인세 절감, 비용 부담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죠?! 자세한 효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첫째,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어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첫째,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둘째,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셋째, 이직시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산업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방법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상단의 ◀/▶버튼을 선택하시면 다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입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2.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입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이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적립 or 운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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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직연금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의견을 모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Step을 참고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면 됩니다.^^


Step 1. 도입 검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tep 2. 규약 작성: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Step 3. 사업자의 선정: 퇴직금제도를 맡아 운영해 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합니다.

Step 4. 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사용자는 퇴직연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자산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Step 5. 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특히, 현대해상 퇴직연금맞춤 은퇴설계를 통한 적절한 상품 추천부터 편리한 가입까지 보다 적절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면, 오프라인 집합 등의 가입자 교육과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명부 및 적립금현황 조회, 그리고 퇴직금신청 및 결재관리까지 원터치로 가능하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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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후보장, 절세를 위해 꼬옥~ 알아둬야 할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족의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오늘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