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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SOS]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아들, 사고를 냈다면?
2014. 1. 23.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알쏭달쏭 알다가도 모르겠는 <보상 SOS>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임차인이 아닌 제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에 대한 보상 기준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 자동차보험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운전자 필수 보험 '자동차 보험'..이것만은 챙기자!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보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운전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장이나 불의의 사고도 왕왕 발생하는 편이라 다양한 문의나 관심도 많고요. 그중에서도 헷갈리는 개념, '가족한정운전특약'을 아시나요? 가족한정 운전특약은 보험료 절약을 위해 선택하는 운전자 범위를 특정하는 '특약'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동차송무부의 이규동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인 대학생 박강남씨. 날씨 좋은 날 아버지의 차를 빌려 여자친구와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이 자동차는 아버지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가족한정운전특약에도 가입한 상태. 간만의 운전에 신이 난 강남 씨는 여자친구를 불렀는데 여자친구는 자신이 한번 운전을 해보겠다고 조르네요. '운전대는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던데...' 하면서도 별일 있을까 싶어 여자친구에게 운전석을 맡긴 강남 씨.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박강남 씨는 꼼짝없이 입원실 신세를 지게 생겼네요. 그런데.. 박강남 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flickr by cygnus921>



 


먼저, 사연 중 종합보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상식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종합보험이라니 생소하시죠? 자동차보험은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타인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 대인배상Ⅰ이 포함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즉, 대인배상Ⅰ)을 포함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바로 박강남씨의 아버지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 박강남 씨는 아버지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집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인배상Ⅰ'은 타인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적용되는 담보입니다. 기명피보험자, 그러니까 강남 씨의 아버지로부터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아 직접 운전하거나 같이 탄 박강남 씨는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박강남 씨는 '타인'이 아니며,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Ⅱ'는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강남 씨는 기명피보험자인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물론, 운전 중은 아니었지만, 이 경우 당시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운행자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박강남 씨는 대인배상Ⅱ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기본담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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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 당시 차량은 박강남의 여자친구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가족한정운전특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운전이었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로 처리해도 결국 대인배상Ⅱ 약관상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일단 가족한정 운전특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명피보험자인 아버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운전이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아들 박강남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운전이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보험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처리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한정운전특약이란?


운전자의 범위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 시 차등적용(할인)하는 특약을 말하며,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⑴ 형제, 자매, 남매 ⑵ 조부모, 손자, 손녀, 단순 동거 중인 배우자 등(어느 한쪽이라도 법률상 독신이 아니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은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 SOS> 시리즈

1탄: 임차인이 아닌 제 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여기까지! 오늘은 가족한정운전특약에 따른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참고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보험은 물론, 보상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