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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로 알아보는!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2014. 1. 22.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시간이 원래 이렇게 빨랐었나요?! 어느덧 2014년 1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_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1월의 관문, ‘연말정산’은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올해부터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항목 중 하나였던 보장성보험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보험 제도들이 또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2014년이 되었으니 보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에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샅샅이 찾아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빠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혜택받는 법! 열공모드 하이현이 주요 월별로 정리한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함께 확인해 보아요!^^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분들과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인 분들까지 모두 주목해주세요~! 2014년 한 해의 시작과 함께 1월부터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우선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할증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 별 등급이 21개에서 26개로 세분화되었으며 등급요율(할증률) 상한도가 150%에서 200%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외산차의 분류 기준도 제작사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국산자동차 중 60개 정도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국산차 이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운행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이현이 짚어주는 생소한 보험용어!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란?

→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차량을 모델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2007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모델 별 등급은 보험료 할인과 할증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손해율과 부품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 모델 등급 조회하러 가기!)

  

여기서 잠깐! 1월에 개편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하나 더 알고 가실께요~! 현대해상을 포함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서는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별약관)’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할 수 있어 절차상 불편함이 컸다고 하네요!ㅠㅠ


하지만 2014년부터 모든 불편이 싹~ 사라졌다는 소식! 올해 1월부터는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2가지 요건을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 중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누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특별약관 적용(본인 포함)
2)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자 중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더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음 따뜻한 1월이 된 것 같네요~! >_<


<출처 : Flickr by puuikibeach>



어려운 보험 용어 가득한 보험약관 앞에서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지?’, ‘이 말이 지금 이 뜻이 맞는 건가?’하며 무너진 경험 한 번 쯤은 다 있으시죠?ㅠㅠ 이제 이런 걱정과는 안녕~하셔도 좋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생명보험 및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쉽게 개선되기 때문이죠!

  

4월부터 보험약관에 관련 용어 정의 조항이 신설되고 전문용어가 쉽게 순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복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13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공된다네요! 더는 보험약관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평소 많은 분이 관심 있어 했던 보험금의 지급•제한사유,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등 또한 통합되어 약관 앞면에 배치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어려워.....'

<출처 : Flickr by cliff1066™>



보험약관도 꼼꼼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가입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이 성사된 날을 기준으로 15일 내에만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늦게 받을 경우 철회의 기회가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었죠.ㅠㅠ

 

하지만 다가오는 6월부터는 철회의 기간이 조금 더 유연해졌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 6월부턴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아닌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하이현이 짚어주는 생소한 보험용어!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 되었을 때,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 증권

 

청약 철회 제도란?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자(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잘 체크하셨나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4월부터 쉬운 용어로 정리될 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이 가장 기대됩니다! >_< 오늘 하이현이 알려드린 보험제도 개선안 외에도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꽤 많다고 하네요ㅠㅠ '아는게 힘이다!'라고 하죠!? 금융위원회 통해 여러분이 가입한 제도들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놓치는 것 하나 없는 알찬 2014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