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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SOS]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013. 12. 6.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스키/보드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스키장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실 스키/보드시즌이 시작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렌터카를 빌려 여행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즐겁기만한 여행이면 좋겠지만, 얼어붙은 도로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계약한 자동차 보험의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렌터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종 애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은 이곳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하이현이 '보상SOS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탄으로는 스키시즌과 해돋이 구경 등 렌터카를 타고 여행을 갈 일이 많은 12월,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상상식 시리즈를 위해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과장님께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상 상식, 알아보아요~







김겨울은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렌터카를 빌려 스키장에 놀러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스키시즌이 오픈하자마자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이여름(김겨울 친구)으로 작성한 후 스키장으로 신나게 떠났답니다. 스키장을 향해 운전하고 가던 중 최초 운전자인 이여름이 길을 잘 몰라서 김겨울이 대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김겨울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운전자인 김겨울에게 구상 청구를 할까요? 


* 운전자: 김겨울

**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이여름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이현의 깨알 상식!

대인배상 보험금: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신체에 끼친 배상에 대한 보험금

구상청구: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개발원 보험 용어 사전 참고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과장's answer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지급하고, 

그 후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김겨울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 제3자 운전 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운전은 임대인인 렌터카 업체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승난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


다만, 김겨울이 렌터카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운행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운행지배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직접 자동차를 관리, 운영하고 있을 필요는 없답니다. 하여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을 근거로 보험회사는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지급하게 됩니다. (대법원 93다10675 판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김겨울은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제683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행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제3자인 김겨울에게 구상 청구하게 된답니다.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 



그렇다면, 사고를 당한 보행자 말고 자동차 손상을 입은 렌터카 업체와 임차인은 대물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1다105843 판결로 보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물배상 담보에서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업체)와 승낙피보험자(임차인)의 법률(민법 등)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대물배상 책임면책입니다.



사례로 알아본 보험 보상 SOS 시간, 어떠셨나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와 닿지 않으셨나요?^^ 렌터카 임대 시 꼭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운전할 것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겨울철, 자동차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 운전하여 사고 없는 행복한 여행길 만들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