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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 과학 수업으로 알아 본 '손해보험의 세계!'
2013. 11. 21.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험의 필요성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듯한데요, 막상 '보험이 무엇인지'는 헷갈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하이현의 보험교실!' 지난 보험용어 편에 이어 오늘은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은 보상방식에 따라 크게 '생명보험''손해보험',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는 약관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방식, 후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 보상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근래에는 이 경계가 많이 애매해지긴 했죠.^^)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보험은기서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손해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오늘 소개 드릴 것은 바로 '손해보험의 세계' 입니다. 보험교실(^^) 답게 사회, 역사, 과학 3교시 수업으로 준비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와 특별하게 준비한 이번 수업! 보험의 역사부터 보상의 원리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현의 보험교실>

1탄: 어려운 보험약관? 보험 용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뒤에서 잡아주는 든든한 아빠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죠? 보험은 아빠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는 등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재산상, 인적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손해보험’이랍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불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손해보험 중 하나인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손해보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보험 상품이 많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다양한 맞춤형 상품이 없었죠.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겨울날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시죠? 사실,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보험 상품은 없었어도 비슷한 제도는 존재했었답니다!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는 보험과 비슷한 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역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 돈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빌린 다음 바다로 떠납니다. 항해 도중 거친 파도를 만나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으로 인해 짐을 약탈당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만약 무사히 항해를 마치면 원금과 함께 무역으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주곤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두레, 계, 향약’ 등을 보험과 비슷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사고가 생겼을 대 미리 정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보상하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위험 부담의 원칙 



보험회사는 무슨 돈으로 보험금을 턱턱~ 지급해 주는 것일까요? 보험 가입자가 한 번씩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타면 금액이 엄청날 텐데 말이에요. 이렇듯 보상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죠? 이런 보상이 가능한 이유는 ‘위험부담의 원칙’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 짜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복구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만들려면 천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도 1억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려요. 그러나 화재의 위험을 걱정하는 만 명의 사람이 만 원씩만 부담해도 1년이면 1억 원이 모인답니다. 여기서 만 명이 낸 만 원은 보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 두 번째, 실손보상원칙과 이득금지의 원칙


고의적으로 내는 사고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제지 시킬 수 있답니다.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원칙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이상은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부로 내는 사고에 대해 막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험으로 보상받음으로써 사고 나기 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



                            실손보상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큰 수의 법칙


# 세 번째, 큰 수의 법칙


그럼 보험회사는 사고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얼마만큼 일어날지 모르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리는 ‘큰 수의 법칙’에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지만,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일정한 비율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조카를 ‘사고뭉치’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게 대입되는 것이죠. 조카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동생이랑 싸우거나, 놀다가 다치는 등 하루에 한 번은 꼭 사고를 치곤 할 때 우린 ‘사고뭉치’라고 부르죠.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수적 확률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예측하는 것! 그게 바로 보험의 원리인 ‘큰 수의 법칙’ 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회, 역사, 과학의 측면에서 알아본 ‘손해보험’, 생각보다 이해가 술술 되지 않으시나요? 나와 가족을 위한 손해보험, 무엇보다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평소 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이현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모르면, 현대해상의 보험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트는 손해보험협회 '구름빵과 함께하는 손해보험'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