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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보험 왕초보 길잡이
[동화 속 보험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편 (feat. 종합보험)
2022. 11. 2. 15:59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보험 하면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통해 재미있게 생활 보험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늘 그렇듯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연못에 도끼를 빠뜨려버렸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려 슬퍼하고 있는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산신령 : 왜 이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 : 도끼를 잃어버렸사옵니다

신산령 :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여기서 잠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현실판으로 각색해 볼까요?

 

착한 나무꾼이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에 놀러 온 상황이에요. 나무꾼은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게 되는데, 연못에 살고 있던 산신령이 그만 도끼에 맞아 다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치료비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무꾼은 전 재산인 쇠도끼도 잃어버리고, 돈까지 물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만약 이때 나무꾼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종합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진단, 수술 및 입원일당 등 다양한 특약으로 각종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에요. 

 

 

 

 

특약 중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면, 나무꾼은 피해자인 산신령에 대해서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고의나 폭행 및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일상생활중배상책임 : 일생생활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

 

 

 

 

자기부담금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타인을 다치게 한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린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증권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만일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면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러한 사고를 상해사고라고 하는데요. 상해사고에 대한 수술비나 입원비, 입원 일당 등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종합보험은 상해뿐만 아니라 사망 보장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통해 재미있게 종합보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간혹 있곤 하죠. 구독자님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며, 더욱 유용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