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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 (9/5~9/25)
2022. 9. 8. 14:43

현대해상과 배달의민족이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드립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 보험입니다.

 

지난 3월부터 현대해상과 배달의민족은 부산, 제주, 전남, 강원, 경기 등의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식업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 5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

 

 

🔎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100% 지원.

정부와 지자체, 배달의민족이 전부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록 합니다.

 

※ 본 상품은 배달의민족과 전국 지자체가 지원하고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보상금액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

보상금액

지역별 상이. 시설 및 집기 4~7천만원, 재고자산 1~2천만원 내 실손보상

 

 

 

 

🔎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인: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6) 바람, , ,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8) 바람, , ,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약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안내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95() ~ 2022925()

보험적용 : 2022926() ~ 2023925() (보험기간1/소멸성)

 

🖥 제출 서류 아래 중 택1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https://www.sbiz.or.kr/cose/main.do 접속 후, 발급 신청

신청서(첨부파일) & 소상공인 체크리스트(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소상공인무료가입신청서.pdf
0.39MB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http://www.insboon.com   

이메일 접수nexsol2020@naver.com

FAX 접수: 070-7966-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