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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이슈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히 풀어드립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란 실제 지급한 치료비의 *20~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과잉 의료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20~30%(급여 20%, 비급여 30%)
1세대 구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자기부담금에 있습니다.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통원 치료 시 5천 원 혹은 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남은 치료비를 전액 돌려 받았습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갈 때마다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들과 과도한 비급여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이 늘어나며 구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선량한 가입자들의 갱신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부담금이 없으니 병원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권유해도 고민없이 치료를 받는 결과가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 비양심적인 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자기부담금으로 꼭 필요한 치료만 받고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덕분에 4세대 실손보험은 구실손보험의 약 70% 라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실손보험과 달리 4세대 실손 보험은 갱신하더라도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꼭 도움되는 보험 정보!
오늘 내용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및 전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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