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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용어 정리!
2022. 3. 25. 19:11

새로운 시작이 있는 3월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분들은 드라이브, 차박, 바다여행 등 한층 더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할 상식! 운전을 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5대로 한국인의 절반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차가 생기면 기쁜 마음도 잠시, 도로위의 무법자들을 맞닥뜨리게 될까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필수인데요!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 / 대인 / 대물 등 생소한 보험용어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초보운전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초보운전자를 위해 보다 쉽게 자동차보험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시 보험에서 상해를 입은 상황에 따라 여러 명칭들을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다보니, 혼동하여 많이들 헷갈리는 용어들인데요.

 

 

 

 

자기신체손해담보, 자동차상해담보는 자동차 사고 시 나의 과실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손해담보의 경우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담보는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도 보상

자기차량손해담보는 내 자동차와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 타 차량, 물체와의 충돌,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이 있어 가입한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 후 보상이 됩니다.

 

 

 

 

대인, 대물은 한자어로 대상을 표현하여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보니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 대인 :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1(의무가입)과 대인배상2(선택가입)으로 나뉘고, 대인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자가용 기준 10일까지 1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대물 :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며, 사고로 상대방의 차와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그 이상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보니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사고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또는 사고 후 도주했을 경우 상대방 대신 내 손해와 가족의 손해를 내 보험사가 대신 보장해주는 무보험상해담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내 보험이 아니더라도 가족중에 무보험 특약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어려운 자동차보험 용어정리, 도움이 되셨나요? 이젠 알맞은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셔서 적절한 보상 받으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