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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
2021. 12. 8. 18:39

사회초년생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연말정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고 있는데, 왜 연말에 또 정산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은 후, 회사 혹은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매월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지급 시 회사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02. 연말정산 가이드

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1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올 한해 얼마 정도를 사용했으며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씩 공제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②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부터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안경 및 콘텐츠 렌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매년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좋아요!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