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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또 읽어봐도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해보는 당신에게는 너무 어려운 보험 용어들!
현대해상 마음봇이 속 시원하게 보험 용어를 풀이해드리는 ‘속보이는 번역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저번 시간에는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풀이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나의 손해, 그 중에서도 내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풀이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기차량손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흔히들 알고 있는 ‘자차보험’ 을 말해요~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과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차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자동차를 도난 당할 경우에도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손해액의 일부 중 나의 과실비율이 적용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자차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설정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적용된답니다. 최소 및 최대한도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한 손해액의 비율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하는데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의 가능성은 낮아지죠! 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자기부담금이 낮아지지만 갱신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가능성은 높아진답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내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 ‘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덕적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답니다 :D
여기서 잠깐!
이번 여름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일 기억나시죠? 집과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침수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사고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동차는 침수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없을까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자기차량손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를 통해 자동차 침수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앞서 잠깐 설명 드렸듯,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된 보상은 아래와 같아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담보에서는 자동차 이외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비용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린답니다.
단, 차량 내부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 및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차량 도어,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차량 통제가 이루어진 구역에서 무리하게 운행한 경우, 지정주차장이 아닌,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아 참!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는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기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동일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 드릴게요 :)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너스로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담보에 대해 풀이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는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보상해주는 담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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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07280호 (승인일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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