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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번역기 : 자동차보험 용어 1탄(대인배상,대물배상)
2020. 8. 31. 10:00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타던 차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중고차/새 차를 샀거나 드디어 자동차가 생긴 당신!

이제 어엿한 자동차 소유주인데 자동차보험 가입 좀 알아봐야겠죠?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군

근데 뭐가 이렇게 길고 어려운 말만 잔뜩 있어 : (

부모님 차 빌려 탈 때는 다 알아서 처리해주셨는데, 직접 가입하려니까 처음부터 막히네..

 


읽고 또 읽어봐도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해보는 당신에게는 너무 어려운 보험 용어들!

현대해상 마음봇이 속 시원하게 보험 용어를 풀이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한번 풀이해볼까요?



대인배상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준다는 것인데요~

내가 낸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위자료와 같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죠?


이 때 대인배상을 통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부상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세요~



그럼 만약 대인배상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대신 지급해줄 보험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인배상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의무보험만 가입해야지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현대해상 마음봇의 대답은 NO!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인데요. 다행히도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큰 사고라면 의무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 때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사고를 낸 장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답니다. 큰 사고를 낸 것만해도 너무 심장 떨리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오롯이 떠안으려면 정말 막막하겠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인배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려면 대인배상 까지 함께 가입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대물배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글자 그대로 물건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것이죠.


대물배상은 내가 낸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해준답니다.


현대해상하이카 자동차보험에서는 2천만 원 / 3천만 원 / 5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5억 원 / 10억 원 한도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최소 2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점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해요 :)


대물배상 가입금액 설정 팁을 드리자면, 최소 5억 원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가입금액이 적은 것을 선택할수록 보험료도 저렴해지겠지만~


요즘은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외제차 참 구경하기 참 쉽죠!

내가 사고 낸 상대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라면...생각만해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군요 : (


이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물배상은 최소 5억 원 이상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너스로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은 모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들인데요~


다음 편에서는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현대해상 Hicar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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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06790호 (승인일자 :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