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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비용손해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상해보험! 최근 교통사고 관련 법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상해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상해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상황 별 유용한 특약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면 눈 앞이 캄캄해지겠죠.
이 때,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의 ‘자동차사고벌금 II (대인) 특약’을 통해 벌금액 부담을 덜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 원 한도로 벌금액을 실손보상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최근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부득이하게 구속 또는 기소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겠죠.
이 때,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덜어보실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입비용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만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이 사망하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하는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특약’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별 해당금액은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운전자상해보험이 필요한 상황과, 상황 별 유용한 특약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각종 손해비용에 대해 든든하게 보장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과 함께 안전 운전하시고, 만약의 상황에도 든든하게 대비해보세요!
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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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204845 (승인일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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