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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18. 11. 16. 08:00


언제 어디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인 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하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내가 입은 피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해볼게요!



정답은 가능하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 사고 발생 시,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게 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랍니다. 1인 당 2억 또는 5억 원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죠.


또한, 본인과 배우자(1인한정특약시 제외)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함께 보상된답니다. ^^


여기서 잠깐!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란 무엇일까요?



무보험차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해 놓은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만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 뺑소니 자동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에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도 모두 포함되죠!


두 번 째로 체크해야 할 팩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팩트 지급보험의 기준인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바로 가입 조건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나뉘어져 있죠. 이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대물배상과 더불어 대인배상와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대해 알아보며, 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더욱 중요한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과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


보험, 알쏭달쏭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대해상 보험, 팩트체크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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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1861186 (승인일 :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