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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2018. 7. 6. 08:00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장마철의 어느 날. 출근 길 도로에 가득 찬 물을 보고 지상에 주차된 자동차가 걱정되어 서둘러 확인을 하러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뿔싸! 차 내부에 물이 차서 고여있고, 시트가 빗물에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전날 강수량을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량 문과 선루프 잠금을 재차 확인했는데차량 내부 내장재 수리는 물론 시트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럴 때,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확대특약 포함)에 가입했더라면  손상된 차량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확대특약 포함)는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립니다. 그러나, 침수된  차량 내부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차량이 침수된 경우와 함께 차량 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 해주세요!



더불어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은 365, 24시간 고장 출동 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통해 장마철, 만약의 차량 침수 상황에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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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182820 / 승인일 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