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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침수, 강풍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Ⅲ(주택실손형상품)을 현대해상에서는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던 풍수해보험Ⅲ(주택실손형상품)에 단독주택도 가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풍수해보험!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당 최대 1,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50% ∼ 150% 내에서 가입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백만원단위로 입력가능하며,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경우 비례보상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52.5%를 기본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보험가입액 예시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단독주택 120㎡(36.4평) ▪ 가입금액 : 120,000,000원(1,000,000원/㎡) ▪ 총보험료 : 154,900원 / 계약자 부담보험료 73,500원
▪ 보험금 규모 : 풍수해손해애 따른 실손 비례보상(최대 1억 2천) |
<사례1>
2012년 부산 구포현대APT 국지적 강풍으로 세대 창호재 파손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 10,000원
창호재 파손사고 보험금 : 311,000원
<사례2>
2012년 8월 양주시 회정금용아파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세대 창호 파손
계약자 부담보험료 : 8,500원
창호재 파손사고 보험금 : 1,581,500원
보험기간 중에 주택(보험 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보상기준(기상청특보발효등)에 해당되는 경우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집이 부서지거나 침수가 되는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죠. 태풍이 시작되는 여름철 준비로, 미리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 동안 가입이 어려워 망설였던 풍수해보험을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방법이 여의치 않아 지진, 태풍 피해를 입을까 불안해 하셨던 주택! 이제 현대해상에서 편리하게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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