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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차 뽑았다~너를 데리러 가♬ 새 차를 뽑고, 들뜬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떠난 길! 즐거움을 더해줄 노래도 흥얼거리며 드라이브에 열중하던 중 실수로 그만 자동차 사고를 크게 일으키고 말았죠. 새 차를 뽑자마자 자동차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긴 했지만, 새 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수리비는 물론 차량 손상이 너무 커서 고칠 수 있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이럴 때,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의 신차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다면 차량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해상의 신차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다면,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손 혹은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시 신차가액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수리비 제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또,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도 지급 가능한데요.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해드리는 것이죠!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가 최초 등록일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차’의 경우에 가입 가능한데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의 신차손해담보특약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보세요!
준법감시필 :20180608(승인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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