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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알쏭달쏭 어려운 자동차 보험금 처리 절차와 궁금한 문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필요시(도난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나요?
A.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보험금 지급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Q. 장해상태 판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해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제3의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Q. 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A.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전에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동의를 거쳐,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등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사유에 따라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대리청구 , 보험회사와 보험금 합의 또는 절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문의사항 발생 시 어떻게 문의할 수 있나요?
A.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거나 고객 콜센터(☏1588-5656)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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