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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 재테크다! IRP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11. 1.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가는데, 노년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겠죠?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 있다면!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해상 

개인형퇴직연금(IRP)

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란?

 

 

 

 

근로자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물론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제혜택과 노후재원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그럼 이러한 IRP의 여러 장점 중 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세테크가 재테크다! IRP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IRP 개인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 이외에 적립할 수 있는 개인 추가납입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특히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 근로자라면 IRP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연금의 세액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IRP에 400만원을 납입하시면 세액공제한도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 OK!

 

연금소득세율 적용(퇴직소득세율 30% 절감) 가능

 

개인 추가납입 IRP의 경우,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매년 높은 이자소득세(16.5%)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엔 저율인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경우의 세제혜택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자마자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일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동안 퇴직소득세의 70%만 분할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연금수령 시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 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 과세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후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이자수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됨을 유의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IRP상품에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중도해지시 세금폭탄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그 동안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금수령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해상 IRP의 장점

 

지금까지 IRP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해상 IRP

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익률입니다~!

 

 

※ 수익률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차감 후 계산한 것이며, 연평균수익률은 과거기간 동안 각 연도별 수익률의 기하평균 값입니다.

 

 

 

 

마침 현대해상 IRP 신규가입자 이벤트도 진행중이네요!^^

연말까지 전자청약 후 월 25만원 이상 자동이체 설정 또는 3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GS25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합니다.(상기 이벤트상품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청약 바로가기

 

납입기간 중엔 매년 최대 70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은퇴 후에는 연금수령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올 연말부터는 든든한 

현대해상 개인형퇴직연금(IRP)

과 함께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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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172609 (승인일 :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