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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음주사고 줄었을까?
2017. 9. 22.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는 꾸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2011 12 9일부터 시행된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입법 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비교 분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교통사고 변화 추세

 

도로교통법 개정 시기(2011년)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화 추세를 비교하였는데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1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4,399건이며, 사망자 583명, 부상자 42,880명이며 2012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의 감소추세는 분명하며, 부상자, 발생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5건, 사망자 166명, 부상자 4,021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벌강화에 따른 일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 전후 음주운전 교통사교 비교(경찰청, 2008~2015)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시행  발생건수(건) 26,873  28,207 28,641 28,461 28,046 
 사망자수(명) 969 898 781 733 845
 부상자수(명) 48,497 50,797 51,364 51,135 50,448 
 구 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시행  발생건수(건) 29,093 26,589  24,043 24,399 26,031 
 사망자수(명) 815 727 592 583 679 
 부상자수(명) 52,345 47,711 42,772 42,880 46,427 

 

현대해상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정 시기 기점(4년간)으로 평균 수치로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교통사고건수는 1,275건, 부상자 824명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도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사고에서는 사망자 감소효과 외에는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 전후 음주운전 교통사교 비교(현대해상, 2008~2015)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시행  발생건수(건)  5,655 5,967 6,261 6,835 6,180 
 사망자수(명) 119 97 99 96 103 
 부상자수(명)  6,933 6,880 7,687 8,501 7,500
지급보험금(백만원) 53,119 55,478 58,150 66,399 58,287 
 구 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시행  발생건수(건)  7,386  7,346  7,492  7,594 7,455 
 사망자수(명)  74  82  82  89  82
 부상자수(명)  8,834  8,356  7,934  8,172 8,324
 지급보험금(백만원)  70,518  66,580  66,993  75,520  69,153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법 개정 후 음주운전이 감소하여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현대해상 교통사고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집하는 사고 통계보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사고통계의 표본 수가 더 많으며, 현대해상 음주운전 사고 건 중 경찰신고 비율이 2008 62.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 34.1%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경찰신고 비율 52.1%에서 37.1%로 감소하여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험사에 접수된 음주운전사고를 경찰에 통보하는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해상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한 상습음주운전자 사고 심각도 비교

 

 

상습음주운전자 사고자에 대한 심각도를 비교하기 위해 음주운전 여부와 사고횟수별 건당 지급보험금을 비교하였는데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에 대한 건당 지급보험금을 횟수별로 살펴보면, 1회 226만원, 2회 219만원, 3회 이상 225만원으로, 음주 사고인 경우 건당 지급보험금을 횟수별로 살펴보면, 1회 838만원, 2회 554만원, 3회 이상 6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에 비해 음주사고 경우 모두 건당 지급보험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횟수별로 비교해 보면, 1회 사고는 3.7배, 2회 2.5배, 3회 이상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예방사례

 

 

해외에서는 상습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BAC)가 0인 경우는 차량의 엔진이 점화(Ignition)되며, 0.02 이하인 경우는 경고(Warn) 후, 점화된다고 합니다. 0.02를 넘어설 경우는 엔진이 잠기게 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운전자의 신체 사이즈, 인증수단(지문, 홍체 등)을 활용하여 타인이 대신 측정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 장치의 설치 의무화가 진행 중이며, 캐나다의 경우는 음주운전 횟수별로 시동잠금장치 적용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 1970년 세계 최초로 도입, 알코올 방지 연동체계(Alcohol Safety Interlock System)

- 버지니아 주 外 25개 주,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 캘리포니아 주 음주운전 적발자 모두 설치 의무화 (※ 2017년 7월 1일부로 의무화하는 개정안 통과)

- 메릴랜드 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적발횟수와 상관없이 의무 장착

 

□ 캐나다 

- 1994년 앨버타 주 外 11개 주, 시동장금장치 의무화 

- 온타리오 주는 음주운전 횟수 별 차등 설치 운영 (※ 1회 12개월, 2차 36개월, 3차 평생)

 

유럽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와 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우선 도입하였고,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위반 횟수를 적용하여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 유럽의회(EU)

- 2011년 7월 신규 사업용 여객, 화물차량 운전자가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의무 정착화

- 영국 Alcolock을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

 

□ 스웨덴

- 1999년 이후 도입 운영

- 택시 약 60%, 버스 약 85%, 통학버스 전체 대상

 

□ 프랑스

- 2010년 1월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 장착

-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버스에 의무 장착

 

□ 네덜란드

-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의 1회 위반자

0.1% 이상의 초보운전 및 모든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 자체에 관해서 일정 부분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책제안은 미흡한 편이다. 손보업계 차원에서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제안 활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