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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급증하는 교통사고,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16. 12. 15.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겨울철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요?


기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도 구입했는데... 신나는 드라이브를 즐기기 전, 우리는 모두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비싸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장하는 보험’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물론 자동차보험에 일부 특약으로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장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그 외 금전적 피해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가해자, 즉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에서 과실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는 과실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나의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일당도 과실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자동차보험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각종 금전적인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운전 중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할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추가로 큰 금전적인 지출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는 특약을 통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각 사고별 한도에 따라 피보험자(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 받으실 수 있답니다.(해당 담보 중복가입의 경우 실손 비례보상됨)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자동차사고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기


부가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는 기타 면허 취소나 정지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특약담보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속형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월 1~2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만약 기존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내가 가입한 특약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보장이 없는 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운전하는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요즘은 70~80대 어르신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너무 짧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시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꼭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이상 급증하는 겨울철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타인을 위한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나를 위한 보험’인 운전자보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든든히 보장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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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162646 (승인일 : 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