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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2016. 12. 13.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SUV차량 추돌사고, 10월 대전에서 일어난 승용차 화재사고 등 한 해 불법주정차로 직접 연관되어 숨진 사람이 192명에 달하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사 Big Data 교통사고 4,669,198건(2011.1 ~ 2015.12) 중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114,968건을 분석한 결과로,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손실금액은 약 2,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으며, 특히 2011년 사고건수(15,011건) 대비 작년 사고건수(34,145건)는 2.3배나 급증했습니다.



지역별, 시간대별 불법 주정차 사고 현황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 Km 당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지역의 경우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이 서울 평균대비 1.4배 높았습니다.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7개구(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중차량(건설기계, 화물,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 중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평균 대비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발생빈도는 비공업지역이 오후 14시~18시에 39.5%로 집중되고, 공업지역이 20시~24시 35.7%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야간사고(18~6시) 구성비는 비공업지역(32.2%) 대비 공업지역(41.2 %)이 8.9%p 높았습니다. 공업지역 내부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야간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종류 및 불법주정차 신고 앱(App)


여기서 잠깐! 실생활에 유용한 주정차 노면표시와 불법주정차 신고 앱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정차 노면표시의 종류는 2011년 6월 시행 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이중 황색실선(신설), 황색실선(개정)이 도입 되었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노면표시 형식

 

흰색실선




 - 주차, 정차 모두 가능한 구역

 - 카메라 설치하지 않는 구역

   (※ 이면도로, 생활형도로 다수 설치운영) 


황색점선



 

 - 5분 이내 정차, 주차는 금지구역

 - 비상등 점등 후, 시간 내 주차 가능

 

황색 실선(개정)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 주말, 저녁시간대만 주정차 허용)

 - 주차허용 시간에 대한 안내(보조) 표지판 필수

   [예] 주차금지시간 05:00~21:00, 일요일 제외

         허용구역 및 구간 제시(300m)

 

이중 황색실선(신설)




 -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즉시 단속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에 설치

   : 버스정류장/횡단보도(10m 이내), 교차로(5m 이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대구지방경찰청)


이제 주정차 노면표시 의미 잘 아셨죠?^^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신고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신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등을 다운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20시이후 건설기계 중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양성화 정책 및 차량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