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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시장 변화와 이용자 특성 조사 결과
2016. 11. 22.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셰어링’이란 ‘자동차 소유권의 대안으로 회원에게 시간단위로 공동이용 차량의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국내에서는 통상 카셰어링 전문업체나 공공기관,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시간단위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초단기 자동차 렌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 시장의 급성장


이러한 카셰어링은 해외 시장에서 ‘우버’, ‘Zipcar’ 등 선도기업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연 40%이상 급성장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도입 이후 연 190%이상 급성장 중이며, 개인 이용자 이외 지자체의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 이용자의 67%가 20~30代 젊은 세대로, ‘자동차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카셰어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2015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및 인식조사((주)마크로밀 엠브레인) 결과 인용 -




카셰어링 자동차보험 손해율, 영업용 렌터카 보다 1.6배나 더 높음


카셰어링은 법적으로 영업용 렌터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자동차보험도 영업용 대여자동차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 손해보험사 가입 기준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씨티카, 유카, 한카) 업체 손해율은 영업용 렌터카 대비 53.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셰어링 사고특성


1.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렌터카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사고가 많지만, 카셰어링은 ‘주말’에 사고 집중


2. 카셰어링 사고운전자의 73.5%가 20代 초보운전자이며, 이는 영업용 렌터카와 자가용 승용차의 20代 사고운전자 대비 3.4~5.8배 더 높음


3. 카셰어링 사고발생의 90%는 ‘차량 對 차량’ 사고이고, 그 중 ‘후미추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는 20代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부주의 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됨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카셰어링 이용자의 약 60%가 자동차 구입을 연기하고 당분간 카셰어링을 이용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카셰어링 이용자의 약 42%는 세컨드카 구입계획이 없다고 밝혀 카셰어링으로 인해 차량소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년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이용자 설문조사(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중 결과 인용 –


카셰어링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의 차량소유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2025년 자가용 차량 등록대수는 기존 추정치 대비 약 100만 대(5.2%)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셰어링 시장 변화와 이용자 특성이 시사하는 바


1. 카셰어링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바, 카셰어링의 주 이용계층인 20代 초보운전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운전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함


2. 카셰어링 운전 및 사고이력의 관리, 공유를 통해 향후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리스크별 차등적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3. 카셰어링은 자차 사고 시 운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어 분쟁이 다수 발생되므로 카셰어링 이용자를 보호하고 수리비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 검토가 필요함



이번 연구를 통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성장하고 있는 카셰어링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카셰어링 이용자의 특성과 차량소유 인식의 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시장 추정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박대경 연구위원은 “앞으로 카셰어링 시장은, 경기침체와 청년들의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향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이용계층인 20대 초보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셰어링 이용자들의 사고 리스크는 개인별로 모두 상이하나 현재 이용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리스크에 맞는 이용료와 부가 서비스가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운전과 사고이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