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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유병장수’ 시대,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간병보험
2016. 9. 27.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9월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죠. 명절을 쇠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부모님, 혹은 가까운 친지를 방문하실 텐데요, 특히 평소 부모님을 자주 못 뵈었던 분들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그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 블로그 지기 하이현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늘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막상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네요 ㅠ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늘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효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간병보험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간병보험이란?


간병보험이란 치매, 노인성질환, 그 밖에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혼자서는 식사를 못하거나 이동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걸릴 만큼 흔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간병의 책임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심적, 경제적인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 준비를 위해 간병보험이 점차 필수적인 대비책이 되고 있습니다.



QnA로 쉽게 알아보는 간병보험


Q1. 간병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A1. 정답은 ‘No’ 입니다. 

간병보험은 치매뿐만 아니라 중풍, 관절염, 그 밖에 질병, 상해 등으로 입은 후유증 등에 의해 스스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1~4등급)으로 판정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2. 간병보험은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만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2. 정답은 ‘Yes’ 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기만(1~4등급) 해도 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인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3. 국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65세 이상 노인만 신청할 수 있다?

A3. 정답은 ‘No’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Q4. 옷 입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증 노인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A4. 정답은 ‘Yes’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A5. 정답은 ‘No’ 입니다. 

국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 지원받는 금액 중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가정방문)의 15% 등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간병 시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지출되는 의료기구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간병보험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간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00세 유병장수(有病將壽) 시대, 머지않은 미래에 갑작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겪을 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한 간병보험! 나, 혹은 부모님의 100세 인생을 든든하게 준비해주는 효자보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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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20162090 (승인일 :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