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_btn

새롭게 추천하는 글

more_btn_ico

많이 본 인기

more_btn_ico
유익한 정보/쏠쏠한 꿀팁
12월 3일 소비자의 날, 똑똑한 소비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지식!
2015. 12. 3.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12월 3일 오늘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정된 '소비자의 날' 입니다. 다들 소비자의 날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의 날은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소비자 당사자인 전국민들의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랍니다. 오늘은 하이현이 소비자의 날을 맞아 제정된 배경과 소비자에게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이란?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날을 소비자권리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의 날이 어떻게 지정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4대 권리,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해상 소비자만족도 조사(KSSI) 손해보험 부문 1위!

현대해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14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조사에서 손해보험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2014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조사는 국내 최초로 각 업종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매전문인력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로 현대해상 하이플래너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실천과 노력을 기울이는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4대 권리



소비자의 4대 권리에는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가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위해 제정된 날이며,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랍니다.


'소비자 피해' 관련 문의는 여기에!

- 전화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압력밥솥을 사용하다 폭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압력밥솥 사용 도중 밥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었으나 뚜껑을 잘못 닫은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얼마 전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압력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하느라고 20만원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도배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력밥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방 기구이기 때문이기 떄문에 폭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화상과 같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뚜껑 열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폭발할 수 있으며, 점성이 강한 재료를 조리하다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이 압력 추를 막아 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압력밥솥이 폭발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설명서의 사용 방법과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물 발견된 식품 보상 절차 문의

동네 가게에서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다가 검은 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접속하셔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국번 없이 #1399으로 전화를 하시면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이물혼입 원인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지금까지 하이현이 소개해드린 '소비자의 날'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 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피해를 입고도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알아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도 다른 소비자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소개해드릴 내용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0<